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A씨(50대)와 B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