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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건진법사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다발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한국은행에서 밀봉한 상태 그대로 돈뭉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일반인은 볼 수없는 이런 돈뭉치는 과거에도 악용됐던 사례가 있죠.

이걸 무속인에게 준 사람은 누구인지, 돈뭉치의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검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검찰은 특이한 돈뭉치를 압수합니다.

5만원권,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비닐로 포장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유통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기번호, 발권국의 담당자와 책임자를 특정하는 부호, 일련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신권이 아니라는 뜻의 '사용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평소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현금을 새 포장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현금을 금융기관에만 내줄 뿐, 개인이나 국가기관에 따로 반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
"금융기관으로만 지급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받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융기관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밀봉해 넘겨준 그 상태로 고객에게 내주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한국은행에서 들어온 돈이 포장 그대로 개인 고객에게 바로 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 금액을 확인 후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행의 봉인 자금이 악용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주무관은 입막음용으로 제공받았던 현금다발을 공개했습니다.

5만원짜리 신권 5천만원은 한국은행에서 봉인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 현금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가져간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 모두 한국은행이 봉인했던 원상태로 현금을 보유해 온 겁니다.

의심스러운 자금 출처와 관련해 건진법사 전 씨는 '사람들이 갖다준 돈은 쌀통에 넣어 보관해 왔다'며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의 돈뭉치에서 눈에 띄는 건 5월 13일로 적힌 봉인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뒤입니다.

그 이후에 자금 수수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던 전 씨가 이 돈뭉치를 받은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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