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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침입절도 등 혐의 창고 업체 직원 징역 4년
주인 “68억원 도난” 주장에 법원은 “증거 부족”
압수 금액은 40억여원…차액 행방은 미궁으로
경찰이 경기 부천시의 한 창고에서 A씨로부터 압수한 40억1700만원 현금. 송파경찰서 제공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돈의 주인은 “68억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한 반면 이 직원은 “40억여원을 훔쳤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68억원이 존재했다는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돈의 출처와 차액 등은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남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 직원 심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고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임차하고 있는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갈취한 점에 미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12일 밤에 벌어졌다. 심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참고에서 돈의 주인 A씨가 보관해뒀던 현금을 훔쳤다. 2023년 5월쯤부터 창고 관리 직원으로 일했던 심씨는 “우연히 현금을 확인했고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심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나흘 전부터 창고를 둘러보며 동선을 짰고, 창고 관리자들이 갖고 있던 ‘마스터 번호’를 미리 알아뒀다. 여행용 가방도 미리 준비했다. 심씨는 범행 당일 창고로 들어가 돈을 가방에 옮겼고 원래 돈이 들어있던 가방엔 A4용지 종이뭉치를 대신 채워넣었다. 그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적은 종이도 남겼다. 심씨는 범행 직후 현금을 다른 창고로 옮기고 다시 경기 부천시 한 건물로 가져가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였다. 그해 9월27일 A씨는 “창고에 보관해둔 현금 68억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심씨는 일주일도 안 돼 덜미가 잡혔다.

범인이 잡혔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졌다. 이 거액의 정체가 먼저 주목을 받았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현금을 창고에 놔두냐’ ‘범죄 수익으로 얻은 검은 돈 아니냐’는 설들이 파다하게 퍼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이 창고를 임대해 현금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출처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가 ‘모른 척 하라’는 메모를 남긴 것도 이 돈이 검은 돈이라서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까지도 이 돈의 정체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심씨 재판 과정에서 “나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고, 사업을 하고 대부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심씨와 돈의 주인 A씨가 주장한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난 것도 미스터리로 남았다. 경찰은 심씨로부터 현금 40억1700만원을 압수했는데, A씨는 신고할 때부터 계속 “68억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씨는 자신이 훔친 금액이 40억여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말을 토대로 피해액을 68억원가량으로 보고 심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심씨가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봐서 차액인 20억여원을 따로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심씨가 68억원을 훔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43억원을 초과해서 68억원이 (창고에)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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