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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발생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2명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오늘 오후 3시와 3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과수원 임차인 60대 A씨와 성묘객 50대 B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의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씨로부터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27명이 숨졌고, 산림 9만 9천여 ha가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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