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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판례 근거 '文·딸·사위 뇌물 공범' 결론
文 측 "딸 부부는 사위 부모가 지원" 혐의 부인
尹·文 두 전직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2022년 3월 2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규정하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 보복이자 기소권 남용"이라며 벌써부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대통령 뇌물 범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유죄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주거비 등 2억1,787만여 원을 뇌물로 적시했다. 타이이스타젯을 소유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 운항 관련 정부보증 및 북한 취항 사업 추진(2018년 3월) △수사 중 면직처리 및 공천(2020년 1월) 등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건넨 대가성 금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금품수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뇌물죄 공범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문 전 대통령의 청탁에 의해 게임회사 '토리게임즈'를 다니다가 2018년 2월 관련 의혹 보도로 퇴사하게 됐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다혜씨 부부는 청와대를 통해 평소 친분이 없던 이상직 전 의원의 신분과, 그가 준비한 태국 현지정보를 전달받게 됐다. 다혜씨는 이후 태국 현지에서 살게 될 집의 규모 등 제공받을 경제적 이익 규모를 직접 결정했고, 주거비 등은 이후 절차가 진행된 서씨 채용조건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대법원 판례는 "비공무원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 직접 뇌물죄의 공범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승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 뇌물죄의 인정 범위를 넓혔다.

사위의 급여를 이유로 장인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향후 법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씨가 받은 급여는 노동에 대한 대가였고,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취업 과정에 어떠한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위는 대기업 증권회사에서 수년간 기획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고, 당시 사원이 9명에 불과했던 태국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충분했다"며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해 사용했던 월세였을 뿐이고, 실제 딸 내외를 지원한 건 사위의 부모님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한 것 역시 문제 삼을 수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과 상의하면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등 정확한 답변서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며 "소환 통보로부터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어떤 조사도 없이 난데없이 벼락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이후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먼저 기소한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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