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씨.
전 씨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자신이 보수 교체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도대체 왜 기존 정치인들이 이따위로밖에 정치를 못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런데 기자회견 현장에선 전 씨를 향해 출마 자격부터 있긴 하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10년간 출마가 금지된 상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취재진]
"이제 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정도 피선거권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사실 출마를 못하시지 않나…"
실제로 전 씨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복권되지 않는 이상 2029년이나 돼야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씨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들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은 무효고 출마 자격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나를 76개 혐의로 고발했어요. 1심에서 완전히 무죄 됐습니다.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됐는데, 내가 왜 선거에 못 나갑니까?"
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씨의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 씨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등 헌법기관을 해체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공약을 다수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