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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 아파트나 주택은 거래량이 적어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거래가가 활발하게 찍히는 중소형 아파트보다, 대형 고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낮게 평가되고, 세금까지 적게내는 '역전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기준시가를 신고한 고가 아파트들이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

최소 183㎡부터 시작하는 대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226㎡의 신고가액은 20억 원.

주변의 약 49㎡짜리 아파트 신고액보다도 1억 원 낮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108㎡짜리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23억 원인데, 80㎡ 아파트 신고가는 30억 원이었습니다.

신고액이 낮으면 당연히 상속·증여세도 적게 냅니다.

이른바 '세금 역전' 현상입니다.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는 납세자가 써낸 신고가액에 과세를 합니다.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김붕상/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 "62평(204㎡)은 지금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매매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이 기존 꼬마빌딩에 한정했던 감정평가를 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75건을 감정평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한해 180건꼴이었습니다.

이렇게 올해에만 세금 1,200억 원가량을 더 걷었습니다.

[이상걸/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자발적으로 신고한 거에 대한 그런 효과 등을 자체적으로 한 거는 한 1조 원 정도 (세수 증가를) 예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이 알려지자, 납세자가 스스로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12% 늘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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