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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회부 후 심리에 속도…대선후보 등록·대선 전 등 관측 무성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4.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한번 심리를 연다. 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

대법원 전합 사건의 경우 대다수는 합의기일을 단 한 차례만 거쳐 선고할 때가 많다. 대법관들이 전합 논의 전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논하며 의견을 세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와 같은 대법원 전합 절차와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속도전 방침을 고려하면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한다.

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선고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든 선거 전에 정리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대선 전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의 상고심 결론만 남겨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대법원 결론이 나오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2주 이내에 판결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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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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