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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심사 대상”이라며 1심 각하 뒤집었지만
징계 처분 하자 없다며 ‘기각’ 판결
이 목사 “혐오 자리잡을까 우려스럽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이 목사는 “교회 내 혐오의 논리를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정직 2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23년 2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교단의 교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직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항소심은 1심의 각하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다투는 것 중 상당 부분이 교리 해석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서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정직 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부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리회의 징계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이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재판 회부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가 고발권이 없는데도 이 목사를 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에 관여할 권한·자격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이 목사 측은 감리회가 2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한 ‘감리회 교리와 자정’을 어기고 장기간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목사 측은 “(축복식 집례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것만으로 동성애 동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교 자체에 동성애에 동조한다는 표현은 없었으나 모든 사람에게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리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 처벌 규정을 둔 점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목사 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감리회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들을 교단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약 4개월 동안 감리회는 목사 4명에게 출교 처분을 했다. 최 변호사는 “동성애와 반동성애는 교단마다 차이가 있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정의, 평등,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랑, 축복, 허용,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이를 정당하다고 본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2023년 12월 출교됐으나, 지난해 법원은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출교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단독]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 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는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목사가 받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이 목사와 감리회 측...https://www.khan.co.kr/article/202407190943001

법원,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https://www.khan.co.kr/article/2024082110080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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