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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연합뉴스 제공


농구교실에서 1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초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 등 2명에게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강 전 감독 등은 피해자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강 전 감독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 법인의 공동 운영을 맡으면서 1억8000만원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와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 전 감독 등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2023년 1월 기소했다.

인천 송도고와 중앙대를 나온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 선수 대신 후보 선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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