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평산 마을에 계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며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고 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피의자의 진술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직접 침해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질의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며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태국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획 기소’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을 받는 시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로 위법한 기소를 해 동일한 시기에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권력을 이용한 부패범죄로 동일하게 연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