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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깜짝 기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소 시점과 뇌물 혐의 적용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향후 법정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조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기일 협의에 대응하지 않았고, 2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요청해 답변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부여해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사 상황에 대한 안내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혐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1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조사 한번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 놓았다”며 “당연히 전주지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며 “당사자를 대면 조사는 물론이고 서면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며 “자신들이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기다릴 수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위가 받은 월급이 공직자인 장인에게 주는 뇌물이냐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2020년 타이이스트젯에서 받은 급여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

전주지검은 이날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전폭 지원한 사실’과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 ‘서씨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을 설명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인가. 앞으로 대통령 가족들은 그럼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혹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그분에게 쏠린 시선을 돌려보려는 수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오로지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여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검찰이 꿰어 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직급에 걸 맞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의 검찰 논리대로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죄다 뇌물 범죄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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