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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군 제공
군부대를 무단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들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 붙잡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하고 있다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된 이들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8시간여 만에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틀 만에 같은 곳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다 붙잡혔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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