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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길에 쓰러졌다’며 80대 남성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온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뺑소니범으로 지목돼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8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광주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다. A씨는 의료진 등에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를 의료진에 인계한 뒤 인적사항 등을 남겨두지 않고 귀가했다.

병원 이송 당시 B씨는 다리 등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고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이후 B씨 유가족은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2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사고 당일 눈이 많이 내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의 차량이 B씨와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해 A씨를 입건했다. A씨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 송치까지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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