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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돌려차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28)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오씨는 지난해 8~10월 SNS로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이 시작되기 전 이번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안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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