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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아무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옛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 1억5천여만원과 주거비 명목 6500여만원 등 2억17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위가 받은 월급과 지원금도 뇌물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주지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타이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고, 서씨가 받은 월급 등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취득뿐 아니라 항공사업면허(AOL) 취득도 지연되고 있어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이 없어 단순 업무를 진행했고, 당시 급여가 항공사 대표이사보다 고액이었다는 점 등도 뇌물로 본 이유로 꼽았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 부부의 타이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가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타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전주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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