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상자산 거래 중개로 얻은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며 1408명에게서 328억원 상당을 빼앗은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업체 일당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업체 총책과 모집 총책 등 2명은 구속상태로,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자 1408명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총 328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수신금액)은 총 1440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교환하는 이른바 ‘블록딜 스와프 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하지만 이들은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앞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의 인허가와 다단계 판매업 등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대구·부산·인천 등 전국 226개 센터를 열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의 주요 범행 대상은 50~70대의 고령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화제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다루면서도 고령층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50~70대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328억원 중 65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수신·다단계 업계에서도 가상자산을 범행수단으로 결부해 사기 등 범행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의 실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만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