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홍보영상을 만들고 예비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2월께 천안시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뒤 개인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5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2021년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2021년 천안시는 228개 자치구·시·군 중 고용률은 공동 86위, 실업률은 공동 111위였다. 하지만 박 시장은 홍보물에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했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설명을 누락한 것이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 압수된 증거와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의 관련성이 인정되며 해당 영상이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해 제작됐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시장에게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시청 직원을 동원해 홍보영상을 제작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전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선고에는 변함이 없었다. 박 시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