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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 그가 실제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배경을 수사해 왔고,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태국 내 항공사에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로 2억 천7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전 남편인 서 모 씨에 대해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문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었습니다.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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