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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에는 지장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에 대해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김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선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둬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후보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김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후보와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에게도 각각 벌금 100~300만원을 확정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후보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의 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정명령을 위반했더라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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