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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도 불구속 기소
딸 문다혜씨·전 사위는 기소유예

전주지방검찰청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했던 이상직 전 의원 역시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딸 문다혜씨와 취업 당사자인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2018년 7월~2020년 4월 서씨와 문씨가 태국에 머무르며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1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 전달한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능력·경력이 없는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 또 태국 이주 과정도 지원했다.

서씨는 채용된 후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거나 재택근무를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정상적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은 또 문씨와 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서씨의 채용 절차가 이뤄지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했다. 이 전 의원을 통해 소개 받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물색했다.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2월 대통령비서실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후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전달 받아 지원 서류 작성에 활용했다. 이후 후보자 3명 중 이 전 의원에 대해서만 인사 검증이 실시됐다.

검찰은 문다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씨가 서씨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후 월세 수익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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