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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면서 여학생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 선 이후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라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형사 공탁을 했다고는 하나, 부모들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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