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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다혜 씨 부부와 공모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다혜 씨 부부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다혜 씨와 서 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은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지만, 이 전 의원 지시에 따라 관련 경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친인척 감찰 등을 맡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실을 통해 서 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지검은 이러한 일들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문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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