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넘겨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함께 ‘채널에이(A)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 검사장의 실명 판결문 유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