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이던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넘겨 총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