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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전달 경로 입증 부족
위법 수집 증거 인정 안돼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별건에서 확보된 통신자료 역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제1야당에 고발장 초안을 전달하고,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차 고발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2차 고발장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검찰 서버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제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고발장을 손 검사가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고, 전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범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정보시스템(KICS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관련 법조항의 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의 기획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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