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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아무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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