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선 전 결론 내릴지 주목…'시간과의 싸움' 선거법 재판 속도전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신속히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에서도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를 내린다면 사실상 그 전에 해야 한다. 대법원에 실제 주어진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사법부가 속도를 내는 이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3.20 [email protected]


앞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선 재판연구관 검토 내용을 토대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도 같은 날 내렸다.

회피에 따라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날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도 다룰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위법 등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25.3.20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05 “대선일도 있어서”…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할 듯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24
48004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7.4조원… ‘HBM 날개’에 전년比 157%↑ 랭크뉴스 2025.04.24
48003 '대마'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도망 염려" 랭크뉴스 2025.04.24
48002 ‘반값·야간 할인’… 스타벅스, 저가커피와 전면전 랭크뉴스 2025.04.24
48001 ‘고가’ 드론 잡는 ‘저가’ 드론…285만원짜리 드론이 100억원 드론 공격[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4.24
48000 “어르신, 무엇을 남겨 놓을까요”…지자체서 미리 유품 정리 랭크뉴스 2025.04.24
47999 한은 포장 돈다발 나왔다‥'김건희 목걸이'는? 랭크뉴스 2025.04.24
47998 “해킹 피해 기업 이미지 회복 어떻게”… SK텔레콤, 2300만 고객 전원 유심칩 교체시 230억 써야 랭크뉴스 2025.04.24
47997 [르포] “이재명은 안 되지예, 누굴 밀어줄지는 좀”…‘원픽’ 없는 대구 민심 랭크뉴스 2025.04.24
47996 안덕근, 美와 2+2 앞두고 "상호관세 철폐·車관세 해결 우선순위" 랭크뉴스 2025.04.24
47995 ‘구대명’ 치솟자 느슨해진 호남 경선…“투표율 높여라” 총력전 랭크뉴스 2025.04.24
47994 [단독] 삼성 3년 만의 '뉴욕 언팩'…7월 Z플립·폴드7 공개한다 랭크뉴스 2025.04.24
47993 천연기념물 '흑비둘기' 찾아낸 고교생 "새와 공존하는 세상 만들고파" 랭크뉴스 2025.04.24
47992 "직장인이 부럽네"…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은 17만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눈물' 랭크뉴스 2025.04.24
47991 [팩트체크] 치솟는 금값…사라지는 한돈짜리 돌 반지 랭크뉴스 2025.04.24
47990 1년 우산 4000만개 폐기···우산수리센터 찾아 고쳐 써 볼까 랭크뉴스 2025.04.24
47989 금감원도 5월부터 대선 모드… 정치 테마주 특별단속 강화 랭크뉴스 2025.04.24
47988 [속보] 트럼프, 中과 직접 협상 여부 묻자 "매일 하고 있어" 랭크뉴스 2025.04.24
47987 “황금시대 연다더니”…100일도 못 돼 ‘트럼프노믹스’에 등돌린 美 랭크뉴스 2025.04.24
47986 이준석 “홍준표라도 단일화 없다···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게 맞다”[인터뷰] 랭크뉴스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