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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번째 기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권도현 기자


통상 월 1회…이례적 빠른 진행

대선 전 결론 위한 ‘속도’ 분석

국힘 “환영” 민주당은 “정치적”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재판 진행이어서 대법원이 6월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대법원은 23일 이 후보 사건의 속행기일을 24일에 연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이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그날 오후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번째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월 1회 심리를 진행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셈이다. 전원합의체가 맡는 사건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이다. 재판연구관들이 우선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선 전 빠른 결론을 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항소심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자격 논란을 안고 가게 된다.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면제하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도, 정지할 수도 있다. 확률은 낮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며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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