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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지만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불입건 처리했다.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이 21일 A씨 등에 대한 사건을 종결할 당시에도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A씨 등이 같은 행위를 하다 재차 적발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된 셈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이들은 기지 외곽에서 날아다니는 전투기만 찍은 거라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