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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닐로 포장된 5만 원권 다발 발견
금융기관에 가는 돈... 尹 취임 사흘 뒤 발행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 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사진은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모습. 독자 제공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 원 신권 다발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돈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유통한 형태로 전씨 집에 보관돼 있다가 검찰이 확보했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 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 원)를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 비닐에는 기기번호와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발행 날짜(2022년 5월 13일 오후 2시 5분 59초)가 적혀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냐고 물었지만, 전씨는 "사람들이 뭉태기 돈으로 갖다주면 제가 쌀통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해당 신권 뭉치가 발행된 날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이었다.

한국은행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에 "이는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나갈 때의 포장상태"라며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고, 어느 금융기관에 지급한 돈인지 따로 목록화해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씨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돈다발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검찰은 전씨 배우자 계좌에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현금과 수표로 6억4,000여만 원이 입금된 내역도 파악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에게 현금 수익이 생기는 것은 모두 기도비"라며 "나 이외에 생계비를 마련하는 사람은 없으며,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내가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 유력 인사에게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해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는 그 자체로 기도를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인데,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거는 상대방의 생각이 좀 다른 점도 있으니, 제 입장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주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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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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