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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1조4000억 지출 내역 국회 보고를”…최근 2년 집행률은 41%뿐

기재부 “재난 대응 위해 불가피”에 “해당 목적 예산 있다” 지적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다.

최근 2년간 예비비 집행률은 저조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예비비 예산 4조2000억원 중 1조7000억원만 썼다. 예비비 집행률은 41.1%에 불과하다. 2023년 예비비 집행률은 그보다 더 낮은 28.5%였다.

기재부가 다른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예비비 증액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58.3%로, 여전히 추경안으로 인한 총지출 증가율(1.8%)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영남권 산불과 태풍·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에 대응하려면 예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재난·재해 예산으로 예비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반박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각 부처의 재난·재해대책 예산 9500억원 증액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난·재해에 쓸 수 있는 돈이 1조3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외상계약’으로 불리는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도 재해·재난에 쓸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재부가 예비비 세부내역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국회가 예비비 증액 심사를 꺼리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기재부는 2025년도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예비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해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은 당장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결산 기간인 다음연도 5월까지 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기재부의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 공개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고서는 반박했다. 실제로 2020년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증액을 위해 당해연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을 국회에 공개했다.

국회 예정처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예비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회가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하반기 2차 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경기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6월4일 이후 새 정부 주도로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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