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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관계 부처, 입법예고 준비
전 금융권 준비 동시 마쳐야 시행
금융위, 행정 절차 시간 단축 검토

일러스트=조선DB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9월 이후로 정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관 부처들의 협의와 2금융권의 준비 여건이 마치는 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는 물론 법제처와도 소통하며 가능한 빠른 시점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릴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점이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관계 부처들과 같은 날에 예금자보호법 및 상호금융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고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정확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점을 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치금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공적 기금 등으로 고객의 일부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사 고객 1명당 5000만원이다. 올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2001년 마지막 한도 상향 이후 24년 만에 예금 보호 장치가 보완된다.

시행 시기를 좌우하는 요소는 관계 부처 간 협의 속도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만 바뀌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올라가지만,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바뀌지 않는다. 상호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려면 각 조합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상호금융 조합법은 저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기에 금융위가 일괄적으로 시행령을 건드릴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과 같은 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부처 간 상황을 조율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담당 부처들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상호금융마다 경영 환경이 다른 만큼 시행 시점을 정하는 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한도 상향 전 금융권은 수신 잔고 변동에 따른 경영 시스템 개선 및 상품 설계 변경 업무 등을 정비해야 한다. 전 금융권의 준비 과정을 동시에 단축할수록 예금자 보호 한도 시행 시점은 앞당겨진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고객 안내, 광고 규율 등의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전 준비를 돕는 중이다. 당초 금융위 내부에선 7월 중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기 시행을 검토했다가, 2금융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이후 시행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준비와 부처 협의에 걸리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정부 부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표한 후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둬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기관 및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취지다. 예외적으로 부처는 국민 권리 보호나 공공복리 등을 근거로 법제처와 상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단축 기한 및 빠른 법제처 심사 등을 위해 법제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여러 기관이 매달리는 작업”이라며 “전 부처가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을 최우선 전제로 두고 금융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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