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다만 피해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문 씨와 합의했다.
문 씨는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하고 지난 2년 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