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외부 결제 유도 금지’
메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디지털시장법에 위배 판단
과징금, 연매출의 0.1%뿐
메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디지털시장법에 위배 판단
과징금, 연매출의 0.1%뿐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 위반 책임을 물어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두 기업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하며,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애플이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선 2023년 도입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 모델을 문제 삼았다. EU는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 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7개 기업 중 5개의 본사는 미국에 있다.
디지털시장법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이 시행 초기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