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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덜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면서 “원심 양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사실혼 배우자 ㄷ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ㄷ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ㄱ씨를 추적해 전북 김제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이혼한 ㄴ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당시 임신 7개월로,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숨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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