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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협박 메시지 보내 1심서 징역형 집유
피해자 경고 글 협박으로 느꼈다며 고소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15일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0대 남성이 되레 진주씨를 협박죄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보낸 2차 가해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가 경고하는 게시 글을 올린 걸 트집 잡은 건데 '적반하장식' 맞고소라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진주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진주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진주씨를 고소한 사람은 '2차 가해범' 오모(28)씨다. 그는 돌려차기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로, 2023년 8~10월 진주씨에게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2차 가해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오씨의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그의 2차 가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오씨는 2023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PC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돌려차기 사건' 관련 게시물을 올린 진주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20년 과다 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야지"라며 "언플(언론플레이)하는 건 20년 후에 '나 죽여주세요'라고 가해자를 부채질하는 거다"라고 했다. 또 "벌레 같은 X" "넌 길에서 내 눈에 보이면 아마 99% 맞아 죽을 것"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협박했다. 진주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끝에 오씨를 붙잡았다.

김진주씨가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게시물에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법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분노를 표출했다"며 선처를 구하던 오씨는 1심 선고 이후 태도가 변해 진주씨를 고소했다. 진주씨가 지난해 5월 SNS에 오씨의 아이디와 함께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경고 글을 쓴 걸 문제 삼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협박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그해 초까지 오씨의 2차 가해성 글이 계속된 만큼 진주씨가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쓴 글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서다. 또 진주씨는 오씨 실명이 아닌 계정명(닉네임)만 거론했다. 국내 1호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 신진희 변호사는 "경위 파악은 수사기관에서 하겠지만 본인 방어 차원이라면 협박 혐의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며 "오씨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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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는 2022년 5월 새벽 전과 18범 이현우(33)가 귀가 중이던 진주씨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진주씨 뒤통수 가격하고 무차별적으로 때리며 성폭행하려한 사건이다. 2023년 9월 이현우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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