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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속행 이례적
무죄 땐 사법리스크 사라져 대권 '청신호'
파기환송 땐 '피선거권 논란' 파장 적잖아
결론 못 내리면 대법이 기준 제시할 수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한 지 이틀 만에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고 시기와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 상고심은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당일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이 열렸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첫 기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 등을 논의한 전원합의체는 2차 기일부터 사건 내용을 본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로 대선가도에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무죄 땐 남은 재판 진행이 쟁점, 파기환송 땐 정국 소용돌이



하지만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는 "이 정도 속도는 본 적이 없다"면서 "가능하면 1, 2주 내에 결과를 내보겠다는 취지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빠르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보다 확실히 털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전에는 1심이나 2심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해당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재판 중지 여부를 놓고 공방은 불가피하다.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면 정국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된다. 선거 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전 대표의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 중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유죄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곧장 선고하는 것) 시나리오도 거론하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추가적인 사실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차원에서 양형을 확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 넘기는 경우의 수도 고려했을 것"



대선 전 선고를 장담할 수는 없다. 속도를 낸다고 해도 대법관들 의견을 모으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임 중 수많은 재판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할수록 좋다"면서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경우의 수도 생각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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