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속행 이례적
무죄 땐 사법리스크 사라져 대권 '청신호'
파기환송 땐 '피선거권 논란' 파장 적잖아
결론 못 내리면 대법이 기준 제시할 수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한 지 이틀 만에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고 시기와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 상고심은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당일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이 열렸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첫 기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 등을 논의한 전원합의체는 2차 기일부터 사건 내용을 본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로 대선가도에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무죄 땐 남은 재판 진행이 쟁점, 파기환송 땐 정국 소용돌이



하지만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는 "이 정도 속도는 본 적이 없다"면서 "가능하면 1, 2주 내에 결과를 내보겠다는 취지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빠르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보다 확실히 털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전에는 1심이나 2심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해당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재판 중지 여부를 놓고 공방은 불가피하다.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면 정국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된다. 선거 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전 대표의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 중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유죄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곧장 선고하는 것) 시나리오도 거론하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추가적인 사실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차원에서 양형을 확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 넘기는 경우의 수도 고려했을 것"



대선 전 선고를 장담할 수는 없다. 속도를 낸다고 해도 대법관들 의견을 모으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임 중 수많은 재판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할수록 좋다"면서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경우의 수도 생각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16 "음주 상태 아냐"…건물 뚫고 가게 돌진한 70대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5.04.24
47915 새 교황 알리는 콘클라베…선출은 '흰 연기' 못 하면 '검은 연기', 연기 색은 어떻게? 랭크뉴스 2025.04.24
47914 이국종 "의사, 장교 대신 이병 입대…대안은" 다시 소신 발언 랭크뉴스 2025.04.24
47913 “파월 해임 생각 없다” 트럼프 발언에 뉴욕 증시 상승 출발…나스닥 4% 급등 랭크뉴스 2025.04.24
47912 그린란드 총리 27일 덴마크 방문…트럼프 맞서 협력강화 랭크뉴스 2025.04.24
47911 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 올랐다 랭크뉴스 2025.04.24
47910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이틀 만에 속행···‘초고속’ 페달 밟는 대법원 랭크뉴스 2025.04.24
47909 [사설] 한미 2+2 통상 협의 돌입, 속도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 랭크뉴스 2025.04.24
47908 韓대행, 유엔기후정상 화상회의…"국제협력 굳건히 해야" 랭크뉴스 2025.04.24
47907 '대공 용의점 없다' 풀려난 중국인들…이틀 후 또 미군기지 촬영 랭크뉴스 2025.04.24
47906 [사설] 정치개혁 이슈 실종...양당, 정치 복원은 관심 밖인가 랭크뉴스 2025.04.24
47905 ‘대마’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도망 염려” 랭크뉴스 2025.04.24
47904 “트럼프, 中 수입 품목별 관세 삭감 검토…일부는 50∼65% 내려갈 듯” 랭크뉴스 2025.04.24
47903 WSJ “트럼프, 中 관세 50~65%로 인하 검토” 랭크뉴스 2025.04.24
47902 “완성차 공급망 뿌리째 흔들”…한·일 허 찌른 ‘입항 수수료’ 랭크뉴스 2025.04.24
47901 ‘무차별 범죄’ 378건 분석…“대인 범죄, 재범 막아야” 랭크뉴스 2025.04.24
47900 [단독] 곳곳 싱크홀 지뢰밭, 꼭꼭 숨겨진 정보… 불안 키우는 서울시 랭크뉴스 2025.04.24
47899 [속보] 베선트 美재무장관 "美中, '빅딜' 기회 있어" 랭크뉴스 2025.04.24
47898 EU, 애플·메타에 1조원 과징금 부과…'갑질방지법' 첫 제재 랭크뉴스 2025.04.24
47897 美국방 "유럽이 안보 더 부담해야 美가 中 대항할 자원 확보" 랭크뉴스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