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 및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제한된다"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선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 업무를 완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언급하다 이같이 주장했는데, 기소 시점 및 즉시항고 포기 등 검찰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 처장은 또 "현행법상으로는 직권남용과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 처장은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가 12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압이나 신분 불안의 문제 없이 뛰어난 인재들이 공수처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 폐지와 검사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