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재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면서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사실관계에 맞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백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모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글귀가 나온다"며 "그 앞 30여 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에 대해 송달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두 개 정도 알려주면 재판부에서 복수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치 현안 때문에 자택에 자주 없고 국회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 주소를 이번 주까지 서면으로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에 대해 법관기피를 신청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