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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뉴스1

계엄 상황에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국회 경내에 출입한 군경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려면 앞으로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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