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논란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