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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오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속행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앞서 22일 첫 합의기일을 연 뒤,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전체 대법관이 모여 논의하는 합의기일을 대법원이 보통 한 달에 한번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달은 지난 16일에도 이미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들의 합의기일이 열렸다. 대법원은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심리만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로 배당된 직후 대법관들과 협의를 거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곧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국민적 관심도와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이 후보 재판의 확정 선고가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3일 이전에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5월 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부터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의견 등 전망이 엇갈린다.

24일 두 번째 기일에서는 사건 쟁점에 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날 첫 합의기일에는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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