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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오늘(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서 판단했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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