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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직장인이라면 5월 달력에서 딱 하루가 아쉬웠을 터다. 어린이날 전후 ‘황금연휴’ 사이 낀 2일 금요일이다. 주요 대기업 직장인 상당수가 2일 출근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설 연휴 당시 징검다리 근무일을 회사마다 휴무일로 지정하는 등 최대 9일짜리 ‘황금연휴’를 누렸지만, 이번엔 다르다.

중앙일보가 23일 주요 대기업 10여곳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2일도 평소처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 만큼 2일 쉴 경우 1~6일까지 6일간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기업도 원칙상 2일 출근한다.
김경진 기자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신세계(이마트)는 2일 휴무 여부를 임직원 자율에 맡긴다. 연중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만큼 휴무를 자율에 맡긴다는 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다는 의미다. 지난 1월 황금연휴 당시 현대차·LG전자·한화솔루션·대한항공·LS·두산에너빌리티가 징검다리 근무일(31일)을 전사 차원의 휴무일로 지정한 것과 대비된다.

2일 휴무를 ‘권장’하는 회사는 SK이노베이션·LG전자·한화·HD현대·GS칼텍스·LS·두산이 대표적이다. GS 관계자는 “징검다리 연휴마다 그룹 차원에서 임직원의 연차 사용을 권장한다”며 “5월 2일도 상당수 직원이 쉴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계 10대 그룹 중 2일을 전사 차원의 휴무일로 지정한 곳은 롯데(마트·슈퍼)가 유일하다. 20대 그룹으로 범위를 넓혀도 대한항공 정도다. 대한항공은 휴무일 사이에 근무일이 낀 일명 ‘샌드위치 데이’가 있을 경우 연초에 휴무일로 사전 공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올해의 경우 5월 2일 뿐 아니라 설 연휴에 붙은 1월 31일(금), 10월 추석 연휴에 붙은 10월 10일(금)을 각각 휴무일로 사전 지정했다.

1월 황금연휴와 다소 온도 차가 있는 건 1월 당시엔 설 연휴가 끼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황금연휴 분위기를 살렸다. 대기업 중에선 설·추석 등 명절에 귀성을 떠나는 직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휴 다음날 하루를 전사 휴무일로 지정한 곳이 많다. 현대차·LG전자가 대표적이다.

연휴가 시작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인사관리(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지난해 직장인 1076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4.3%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자 비중을 회사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은 41.3%,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4.9%로 차이가 났다. 출근자의 37.2%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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