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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뉴스1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과 같은 결과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검찰 측과 피고 측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씨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 주장하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조씨 측은 “검찰은 범행 이후 11년이 지난 후 뒤늦게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에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씨에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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