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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을 추진하면서 우리사주, 기업M&A(인수·합병) 등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법을 개정하면서도, 기업 반발을 고려해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뉴스1

2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캠프는 최근 자본시장 공약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상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매입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일종의 완충재로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사주 보유는 허용하되, 신규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의무화하고 ▲우리사주, 임직원 보너스 등 보상, 기업 M&A 대응 임직원 보상, 위기관리 등 목적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 받는다”면서 “상법 개정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고 했다. 또 “예외를 허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독일·미국·영국·일본 사례를 참고해 공약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은 자사주 매입 한도가 10%다. 매입금은 시가총액에서도 제외한다. 국내에선 자사주 소각 관련 강행 규정이 없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자회사 분할 상장 시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등이 골자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이 재계 반발을 고려해 당론에서 제외했던 내용이다. 대신,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만 넣어 수정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 및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 후보는 당초 제외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한 ‘초강력 상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 구상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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