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일 연휴 물건너가···내수 진작 효과 회의적
6월 3일 대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부담도
6월 3일 대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부담도
이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5월 초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적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3월 24일자 8면 참조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장인들은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같은 기대는 무산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에 회의적이다. 올해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외 여행 수요만 늘어나면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 대비 7.3%, 전월(271만 8637명) 대비 9.4%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 내에서는 학사 일정이 밀리는 데 따른 교육계의 애로사항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상 이미 지정은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