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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선수 출신 친부 “선처 부탁”
유족, “처벌 원하지 않아…남은 두 딸 있다”
검찰이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 180cm, 몸무게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아동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체벌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질이 중하나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는) 착한 아이였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도 “결과에 상관 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까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해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B군의 친모 C씨도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C씨는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어 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은 두 딸은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저희 막내는 어제 저녁에도 TV에서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울먹였다.

당초 C씨 역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C 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A씨의 범행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에 돌아와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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